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목돈 마련입니다.
정부에서 대표적인 청년들의 목돈 마련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2년간 1,2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상품인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하는 청년이 2년간 매달 125,000원씩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추가 기여금을 적립해서 최종적으로 2년 이후 총 1200만 원 + 이자 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의 입장에서 매월 125,000 원씩 2년간 적립하면 300만 원인데 4배의 금액인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비용 없이 사람이 자꾸 바뀌는 구인난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의 부담금은 0원입니다.)
2. 신청대상
1)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소비 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 기업 제외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기업 규모에 따라 적립금액 및 적립・지원 방식 구분
- 30인 미만 기업 : 기업지원금 2년간 300만 원 지원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
- 30인~49인 기업 : 기업이 기업 기여금(2년간 300만 원)의 2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2.5만원 적립)하고 8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별로 지원 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
- 50인~199인 미만 기업 : 기업이 기업 기여금(2년간 300만 원)의 5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6.25만원 적립)하고 5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 별로 지원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기업지원금 지급(적립)
- 200인 이상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10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12.5만 원 적립)
기본적으로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5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술을 팔 거아 비영리 기업의 경우는 대상이 아님
2) 청년
- 나이 만 15세 ~ 34세 이하
-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12개월 이하
- 학력제한 없으나, 고등학교/대학교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
청년의 경우 만 15세 ~ 34 이하이어야 하며,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라면 복무 기간에 비례해서 최고 39세까지 연장됩니다.
3. 지원내용
청년이 받는 가장 큰 지원내용은 바로 기여금과 지원금입니다.
청년은 매월 125,000원만 내고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부에서 600만 원을 추가 적립해주고, 기업은 총 300만 원을 추가 적립해주어 총 1,200만 원을 적립하게 됩니다.
2년 후에 청년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200만 원과 이자를 받고 스마트 스토어 같은 온라인 창업을 하거나,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 숙박업 등을 운영할 수도 있겠죠.
4. 신청방법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우선 기업이 해당 제도에 가입해야 하며, 해당 제도에 가입한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온라인으로 청약을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busi/tmrrwDeductEmpInfo.do
사업소개|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은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의 기회를 잡으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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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의처 및 주의할 점
이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가 지원금과 기업 기여금을 마치 본인들이 직접 주는 것처럼 연봉에 포함시켜 구인공고를 내는 것인데, 2년간 정부 지원금 600만 원과 회사 지원금 300만 원이 지급되니 이를 반으로 나누어 450만 원 지원금을 연봉에 포함시켜 구인공고를 내는 것입니다.
연봉이 3천만 원이면 여기에 450만원을 더해서 3450만원으로 공고를 내고 실질적으로 내가 받는 연봉은 3천만원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 (3번 →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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